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남기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유언장을 쓰려고 하면 유언장 작성 비용이나 공증 절차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장은 작성 방식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며, 법적 효력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나 공증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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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 방식에 따른 비용 차이 상세 보기
유언장은 크게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필기재생, 비밀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의 비용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필증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므로 종이와 펜만 있다면 별도의 작성 비용이 들지 않지만, 사후에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때 발생하는 법무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공정증서 방식은 작성 단계에서 공증인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사후 절차가 간편하고 법적 분쟁 소지가 가장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는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금융 상품을 결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어, 자신의 자산 규모와 상속인 관계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공증 수수료는 상속 대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최대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 공정증서 수수료 산정 기준 확인하기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꼽히는 유언 공정증서는 공증인법에 의거한 수수료 체계를 따릅니다. 2024년과 2025년 기준, 공증 수수료는 목적 가액(상속 재산)의 약 0.15%에서 0.3%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억 원일 경우 약 15만 원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10억 원일 경우 약 100만 원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공증 수수료의 법정 상한액은 편당 3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산 규모가 수십억 원대에 달하더라도 공증인에게 지불하는 순수 수수료는 3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다만, 증인 2명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나 변호사에게 유언장 초안 작성을 의뢰할 때 발생하는 자문료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 작성 시 주의사항과 숨은 비용 상세 확인하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필 유언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단 하나라도 어기면 유언장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은 반드시 전문(全文), 날짜, 주소, 성명을 본인이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때 인감도장이 아니더라도 무방하지만, 향후 분쟁을 대비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자필 유언장의 숨은 비용은 사후에 발생합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은 법원에 유언장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검인 절차를 대행하는 법무사나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보통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단위에 이르므로, 초기 작성 비용이 없다고 해서 전체 비용이 제로인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 및 유언 컨설팅 비용 안내 상세 확인하기
재산 관계가 복잡하거나 상속인 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단순 공증보다는 변호사의 법률 컨설팅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고, 최대한 분쟁이 없는 방향으로 문구를 조정해 줍니다. 변호사 자문 비용은 대략 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으며, 자산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최근에는 유언장 작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주는 유언집행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변호사가 직접 유언장을 집행하여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집행 가액의 일정 비율(보통 1~3%)을 수수료로 지불하게 됩니다. 초기 비용은 높지만 가족 간의 감정 소모를 줄이고 정확한 행정 처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유언장 보관 방법 및 도난 분실 방지 대책 상세 보기
유언장을 잘 작성했더라도 이를 찾지 못하거나 누군가 파기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필 유언장은 금고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이 좋으며, 최근에는 법원의 ‘유언장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공증 사무소에서 원본을 20년간 보관하므로 분실 위험에서 가장 자유롭습니다.
| 구분 | 자필증서 유언 | 공정증서 유언 |
|---|---|---|
| 작성 비용 | 거의 없음 (필기구 등) | 재산 비례 수수료 (최대 300만 원) |
| 법적 효력 | 요건 위반 시 무효 가능성 높음 | 가장 강력하고 확실함 |
| 사후 절차 | 법원 검인 절차 필수 | 별도 검인 없이 즉시 집행 가능 |
| 증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 증인 2명 필수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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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세 보기
Q1. 유언 공증을 할 때 증인은 누구나 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증인이 될 수 없으며,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상속인)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증인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통 지인이나 공증 사무소에서 소개하는 인력을 증인으로 세우게 됩니다.
Q2. 자필 유언장을 워드로 타이핑해서 출력한 뒤 사인만 해도 되나요?
A2. 절대로 안 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필체로 직접 써야 합니다. 타이핑한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대법원 판례로도 확립된 사항입니다.
Q3. 재산이 적어도 유언 공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A3. 재산의 많고 적음보다는 상속인들 사이의 원만한 합의 가능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소액의 재산이라도 형제간 갈등이 예상된다면 공증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사후 가족 간의 우애를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비용은 당장의 지출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소송 비용과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보험과 같습니다. 2025년 상속세 개정 논의와 함께 유언장 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유언 방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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