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으려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IRP 계좌 개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본인이 직접 추가 자금을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 연금 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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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24년까지만 해도 많은 분이 세액공제 한도 확대에 주목했다면, 2025년에는 실질적인 운용 수익률과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 계좌는 단순히 돈을 넣어두는 것을 넘어 ETF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스마트한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IRP 계좌 개설 대상 및 자격 요건 확인하기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군인, 교직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들도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가 필요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시중 은행과 증권사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류 제출 과정이 매우 간소화되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간 최대 납입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하고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IRP 세액공제 한도와 절세 효과 상세 더보기
IRP 계좌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바로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고 IRP에만 납입한다면 단독으로 900만 원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공제율은 개인의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했다면 148만 5천 원이라는 큰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셈입니다. 반면 급여가 그 이상일 경우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18만 8천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
| 세액공제 한도 | 900만 원 | 900만 원 |
| 공제율 | 16.5% | 13.2% |
| 최대 환급액 | 1,485,000원 | 1,188,000원 |
은행과 증권사 IRP 계좌 선택 시 주의사항 보기
IRP 계좌 개설을 고민할 때 은행에서 만들지, 증권사에서 만들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퇴직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은행을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증권사 계좌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증권사 IRP는 실시간으로 ETF 거래가 가능하고 상품 라인업이 훨씬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수료 부분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2025년 현재 많은 증권사들이 비대면으로 개설한 IRP 계좌에 대해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평생 면제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연금의 특성상 연 0.2~0.5%의 수수료 차이는 수십 년 뒤 자산 규모에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비대면 IRP 계좌 개설 절차 5단계 신청하기
이제는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5분 만에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먼저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사의 앱을 설치한 뒤 ‘퇴직연금/IRP’ 메뉴를 찾아 들어갑니다. 이후 본인 인증을 거치고 계좌 개설 목적과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계좌 개설 시 ‘퇴직용’과 ‘적립용’을 구분하여 선택해야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금융사에서는 통합된 하나의 IRP 계좌로 두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계좌 개설 후 실제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상품 매수’ 설정을 하는 것이며, 이를 설정하지 않으면 현금성 자산으로 남아 낮은 금리만 적용받게 됩니다.
운용 상품의 종류와 포트폴리오 구성 안내문구 확인하기
IRP 내부에서는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 ETF, 리츠(REITs) 등 위험자산까지 골고루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전체 자산의 7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은퇴 자금인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수익률을 중시하는 젊은 층이라면 미국 나스닥 100이나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며, 은퇴가 가까운 연령대라면 만기 매칭형 채권 ETF나 고금리 예금을 섞어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IRP 중도 인출 및 해지 시 불이익 주의사항 상세 더보기
IRP는 기본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좌이므로 중도 해지 시 상당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 등)가 아닌 단순 변심으로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IRP에는 당장 사용할 비상금이 아닌, 장기적으로 묶어두어도 괜찮은 여유 자금 위주로 납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체 해지보다는 담보대출을 활용하거나 납입을 잠시 중단하는 방법을 먼저 고려해 보아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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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연금저축펀드에 가입되어 있는데 IRP도 추가로 개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미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고 있다면 IRP에 추가로 300만 원을 넣어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
Q2. 퇴직금이 없어도 IRP 개설을 해야 하나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DB/DC형)를 운영 중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를 별도로 개설하여 자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절세 계좌로 활용 가치가 큽니다.
Q3. 여러 은행에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법적으로 IRP 계좌는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여러 개 개설이 가능하지만,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1~2개 정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납입 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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